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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ㆍ화의종목 "퇴출주의보"

금융감독당국이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에 대한 시장퇴출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도 인수합병(M&A) 또는 자산 매각 등 퇴출을 모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5일 “시장 건전화를 위해 퇴출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정관리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리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해 더 이상 유예조치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2년 증시 퇴출제도를 강화하면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즉시 퇴출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2002년 이전에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출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퇴출될 상장사는 경남모직, 국제상사 등 총 23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들도 M&A(인수합병)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도는 지난 18일 세양선박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내달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동서산업 역시 인터바인-UTC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 흥아해운의 경우 일본의 해운업체 두 곳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경영정상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충남방적의 경우 최근 대전공장 부지매각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지만 임자가 나서지 않아 유찰됐고 동해펄프 역시 M&A를 추진중이지만 마땅한 인수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화의종목 중 경영정상화나 매각을 하지 못해 퇴출될 종목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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