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강북을 광역개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의 기존 뉴타운사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강북 광역개발에서 뉴타운사업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영개발 방식의 강북 광역개발과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타운사업, 강북 광역개발 ‘한 배’=최근 당정이 밝힌 공영개발 방식의 강북 광역개발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과 별개의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강북 광역개발이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3개 시범사업과 12개 2차 사업,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0개의 뉴타운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시범 뉴타운 일부는 분양이 이뤄졌으며 2차 뉴타운도 대부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 때문에 정부ㆍ여당이 강북 광역개발에 나설 경우 본궤도에 오른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당정의 강북 광역개발 방안으로 기존 시가지를 신도시처럼 개발하는 것 외에 뉴타운 2~3곳과 주변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서울시가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 당정이 도입하겠다고 한 공영개발 방식이 주민반발이나 재원조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강북 개발 자체를 내심 반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강북 뉴타운 또는 재개발의 공영개발안은 아이디어”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주민동의와 막대한 재원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시, 주도권 경쟁은 계속될 듯=정부와 서울시의 강북 개발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정책을 높고 번번히 충돌한 바 있다. 현재 강북 개발 주도권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국고지원 의무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특별법(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서울시 ‘뉴타운 특별법’과 별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상위법인 ‘도심구조개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 사업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맞서 3차 뉴타운을 당초 오는 10월보다 앞당겨 이르면 8월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3차 뉴타운 후보지 38곳(균형발전촉진지구 16곳 포함)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경쟁이 뉴타운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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