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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효없는 중개업법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김모(64)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아 위법 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업무정지를 당할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시효기간은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와 공인회계사,관세사와 변리사도 행정처분 시효가 각각 3년으로 규정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시효 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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