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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동일계열회사채 보유한도제 도입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도입돼 앞으로 은행, 보험, 투신사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가 전체 회사채의 10∼15% 이내로 규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5대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으로의 과도한 자금집중과 이로인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도입,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신탁계정포함)과 보험사는 전월말 현재의 회사채 총보유액 대비10%, 투신사는 15% 이내에서만 동일계열이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이미 한도를 넘어 있는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물량은 오는 99년말까지 50%, 2000년말까지는 전액을 해소토록 했다.그러나 이미 발행계획이 신고된 물량과차환발행은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 초과액은 은행권 3조8천7백81억원, 투신권 8조9천3백9억원, 보험권 5천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위는 이같은 조치로 5대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불요불급한 회사채 발행을 억제, 자금편중을 완화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5대 재벌 등의 구조조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5대 재벌 등의 자금독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7월 은행신탁과 투신사에 대해 동일기업 기업어음(CP)를 신탁재산의 1% 이내에서만 보유하고 동일계열 CP는 5% 까지만 사들일 수 있게 하는 CP 보유한도제를 도입, 시행해 오고있다. 5대 그룹의 회사채발행은 지난 96년 11조8백58억원으로 전체 29조5천8백34억원의 37.5%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19조5천2백27억원으로 총발행액 34조3천2백22억원의 56.9%로 높아졌고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까지만 21조9천5백5억원에 달해 전체27조4천4백30억원의 80.0%를 차지하는 등 독점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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