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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재신검결과 관계없이 처벌
입력2000-03-27 00:00:00
수정
2000.03.27 00:00:00
윤종열 기자
검·군 합동수사반이 병역비리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재신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뇌물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재신검 결과 다시 면제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ㆍ申性澤 대법관)는 27일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제3자 뇌물교부·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54·은행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병역의무자인 자신의 아들이 재신검을 받은 결과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원심에서 인정된 금품수수 비리를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신검 결과 다시 면제처분을 받아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금품제공 등 병역비리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여서 최근 검.군 합수반의 재신검 실시와 관련돼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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