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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년부터 정부가 부과

신고납부' 서 바꿔…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6개월로 연장<br>국무회의, 28개 안건 의결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미술ㆍ음악ㆍ무용ㆍ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000원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민제안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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