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지점장 권한 갈수록 세진다

은행 지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 강해지는 권한만큼 실질적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은행 본점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로봇」.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의 지점장들에게 붙었던 수식어다. 이처럼 불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은행 지점장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여신 독려와 함께 이번에는 너무나 강해진 권한때문에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권한을 있는데로 주어놓고 사후에 「권한남용죄」로 걸려드는게 아니냐는 뿌리깊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권한 강화 내용=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강화 조치 이후 나온 시중은행들의 「지점장 권한 키우기」는 각양각색이다. 서울은행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신속대출의 명분으로 대출권한을 영업점 전결로 처리토록 명문화했다. 환가료율 감면권한도 지난달 10일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일선 점장에게 위임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 노마진 개념의 「원-원」대출을 시판하면서 대출금리 권한을 역시 일선점장에게 부여했다. 한일은행도 일선점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시킨 케이스. 은행측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일선점장에게 최고 2%포인트 범위내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리전결권한을 주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한도 승인권한도 20억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상업은행은 환가료율을 적용할때 0.5%포인트 범위내에서 영업점장이 직접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영업점장의 전결한도를 동일인 대출한도 4억원에서 중소기업 전담점포의 경우에는 10억원, 기타점포는 6억원까지 전결토록 권한을 확대시켰다. 국민은행도 지난 4일부터 20억원 이상 예치하는 고객에게 지점장 전결로 0.5%포인트를 가산해주는 권한을 주는 한편 각종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전결권한을 일선 점장에게 넘겨줬다. ◇실제 효력은 아직 미치지 못해=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A기업 사장은 『지점장의 권한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찾아갔더니 『당신이 내 목숨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더라는 것. 한 시중은행의 지점장은 『본점에서 송구스러울 정도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 강화가 느껴지겠느냐』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제는 어디까지가 지점장의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자체가 혼돈스럽다』며 『적어도 내년초 인력조정이 마무리될때까지는 복지부동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심리는 내년초 해외매각 이후 대규모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제일·서울은행과 조건부 승인은행들의 지점장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상황. 모그룹 산하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위해 지점장의 권한을 확대시킨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여신심사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우선 개발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지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