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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얌체시간외근무' 3배 환급에 승진 불이익
입력2009-03-20 18:29:20
수정
2009.03.20 18:29:20
앞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밖에 나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기록을 남기고 퇴근하는 등 '얌체 시간외 근무'로 수당을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부당수령액 환급은 물론 승진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시간외 근무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엄격히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행안부는 그 동안 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 이후 3개월간 실제 시간외 근무를 했더라도 수당을 50%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2회 적발 때는 6개월, 3회 적발 때에는 12개월간 수당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수당 부당수령자 명단을 별도 관리해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고려하고, 부당수령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무실 밖에 나갔다가 심야에 복귀하거나 사적 용무를 보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할 경우 금전상, 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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