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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포퓰리즘 입법에 반격] 통상임금 소송에 기업 줄도산 우려

상의 세미나 "상여금 포함한 판결 절차상 문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과거 3년치 임금차액에 더해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 법리도 내용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된 뿌리가 16년 전 이른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6년 2월 인천 중구의료보험조합 사건에서 매년 1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12분의1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의료보험조합 판결 이전에는 1임금 산정기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됐고 이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며 "하지만 의료보험조합 소송 당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경우 법률상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만큼 관련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어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회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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