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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SI·물류·부동산·광고업 반드시 포함"

총수일가 지분 30%넘는 200여개 계열사가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광고 등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업종을 일감 몰아주기 필수 규제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80여개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에 이른바 내부거래 4대 업종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기업이 규제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거래 4대 업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대부분 30% 이상인 만큼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은 30%와 같거나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분율 기준을 어느 선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규제대상 계열사의 범위가 결정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수는 38개이며 소속 계열사 수는 1,236개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 수는 184개다.



2012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 수가 43개로 5개 늘어나고 계열사 수도 1,519개로 280여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계열사 수는 적어도 200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계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이 아무리 낮아도 50% 이상은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 수는 2011년 말 기준 120개가량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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