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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모 긴급 체포

아동학대로 30개월 된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생후 3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 A(34)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려 오면서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따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집에서는 술을 마실 때 칭얼 거린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머리 등 전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B(29)씨도 뒤늦게 귀가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이가 울면서 안겨오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친모에게 맞은 쉬 숨을 쉬지 못하다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두개내골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심정지(추정)로 2일 오후 11시58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여아의 언니(5)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도록 했으며, 친부모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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