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탄핵심판 본안심리 본격화

헌법재판소는 18일 평의에서 변론기일 등 탄핵심판 절차를 정함에 따라 본안격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25일에 열리는 평의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실체 격인 본안에 대해서도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말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청와대ㆍ국회ㆍ중앙선관위ㆍ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헌재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야당이 제기한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자료수집에 속도를 높이고 검토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은 탄핵소추 의결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