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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1조1,000억이상 는다
입력2005-09-26 18:05:18
수정
2005.09.26 18:05:18
세제개편안 시행되면 서민들 더 부담해야할 몫 1조원대 예상<br>재경위 국감자료
정부가 마련한 ‘2005년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1,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이중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1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6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세제 개편안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의 세수는 1조2,3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세수 감소분은 1,2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세수는 1조1,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가 4,600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증류주(소주와 위스키) 세율 인상으로 3,2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카드 사용액의 20%→15%)로 1,800억원,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폐지로 1,500억원,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로 1,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9,600억원가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430억원, 고속철도 운영자산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 공제 허용으로 400억원, 타 법인 주식취득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폐지로 400억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든다.
서민들은 이처럼 눈에 띄는 세 부담 증가분 외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조치 등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실직적인 세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 7조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채발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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