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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 연말정산 유의하세요"
입력2005-12-06 13:12:31
수정
2005.12.06 13:12:31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뒤 자신은 국내에 남아 일하면서 학비를 대는 '기러기 아빠'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국세청은 6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연말정산 요령을 안내했다.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이는 2003년에 비해 유치원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가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들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나 자녀양육비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해외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교육비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만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의 국외교육비는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학생이라도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았거나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은 뒤 귀국했다면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교육비 공제 대상인 자비유학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서류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 인정 서류나 중학생 재학 중에 유학을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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