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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현직판사가 합의재판제 개선 주장

현직 판사가 현행 합의재판(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은 형식적인 합의에 그칠 수 있다며 개선책을 내놓았다.서울 북부지원 문흥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 주간지에 낸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기고문에서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4명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4명의 대법관이 몇시간만에 100여건의 사안을 합의하기란 아무리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라도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경우 차관급 재판장이 배석판사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자와 평가를 받은 사람사이에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文판사는 또 『대개 재판장이 주심 배석판사와 합의해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배석판사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관례로 돼있다』며 『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가 자기 주심사건이 아닌 사건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文판사는 이같은 불합리한 형식적인 합의를 없앨 수 있는 길은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며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재판부에 판사 모두를 법관경력 15년 이상자로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법관을 근무평가할때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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