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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영향력 행사자 법인 특수관계자로 규정

내년부터 특정 법인의 ‘사실상 이사’ 또는 법인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부당내부거래감시 대상에 포함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특정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현행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변칙. 부당거래를 통한 기업자금을 유출시켜도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하고 연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법인 특수관계자가 총 발행주식 1%이상 소유자 및 임원 또는 종업원 등 형식적인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효율적인 부당내부거래 감시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기업주의 변칙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 등 상법상 사실상 이사 ▲ 경영에의 영향력 행사자 ▲ 기업집단 계열법인 ▲ 사실상의 법인 지배자 및 그 친족을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새로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이 ▲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행위 ▲ 시가보다 높은 값으로 현물출자하는 행위 ▲ 불공정 합병 또는 불균등증자 등을 했을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을 토대로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수관계자의 효율적인 파악을 위해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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