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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없앤다

가해교사 100만원 이상 벌금형땐 교단 퇴출<br>한 차례만 성폭력 저질러도 전자 장치 부착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공소 제기에 있어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 적용이 폐지된다. 또 성폭력 가해 교사가 기존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교단에서 퇴출당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한 차례만 장애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온 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대책발표 이후에도 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을 오는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아동ㆍ청소년 범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 적용을 폐지,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임용결격ㆍ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와 관련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장애인 시설 전반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폐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를 확대 차원에서 피해자 조사시 수화가 가능한 인력 보강과 상담ㆍ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고자 여성 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화학교의 폐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재학생 22명을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를 이번 대책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친고죄 적용폐지 등 기존 대책을 재탕하거나 사건발생 6년이 지나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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