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인터넷 전화] 뒤처진 제도 유선전화와 규제수준 맞춰야번호·요금체계 일원화해야 번호이동 원활결합상품 판매보완·긴급전화 도입도 필요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정보통신부는 올 3월 기존의 유선전화 번호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일단 스팸전화로 오인되는 '070'의 굴레를 벗어나 인터넷 전화가 대중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를 활성화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유선전화 서비스도 개선해야=정통부가 인터넷전화와 시내전화간의 번호이동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전화를 활성화보다는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시내전화 시장은 KT가 9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독과점적인 구조다. 인터넷전화는 저렴한 요금과 풍부한 부가서비스로 기업용 통신서비스로 떠오르고 있지만 070번호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크다. 기존 전화번호를 바꿔야 하는 데다 '070'을 스팸번호로 자주 사용되는 '060'과 혼동하는 이용자들도 많다. 하지만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규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터넷 전화는 전국을 하나의 서비스 권역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유선전화는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역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은 물론 요금체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원활한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유선전화도 전국에 걸쳐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요금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합상품 판매에 따른 보완책 필요=인터넷전화는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과 데이터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전화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되면 KT나 LG데이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갖고 있는 통신사업자들도 인터넷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자적인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런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결합상품 등장과 함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전화 기능도 필요=인터넷전화 서비스는 '112', '119' 등과 같은 긴급전화를 거는 데도 제한이 따른다. 실제 집주소를 기반으로 한 유선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주소(IP Adress)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데다 다른 지역으로 번호를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다. 112나 119에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위치나 신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번호를 부여할 때 번호와 인터넷주소, 실제 주소를 연동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인터넷전화 업체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신정책은 유선전화 규제체계를 인터넷전화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다"면서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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