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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부업체등록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부업을 하는 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앞으로 3주동안 인터넷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대부업 비등록업체는 단속을 위해 관할 시ㆍ도와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의 명단을 수집한 뒤 등록 대부업체와 대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중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을 상대로 대부업에서 제한한 연 66%(월 5.5%)를 초과해서 금리를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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