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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 의혹 우양에이치씨, 분식회계 일부 인정

소액주주 250여명,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추진

최종 부도를 맞은 우양에이치씨(101970)의 소액 주주들이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 25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심상훈(35)씨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액주주의 연대를 토대로 3% 이상 지분을 확보해 법원에 우양에이치씨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회계장부 실사 과정에서 분식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현 최대주주인 이병용 우양에이치씨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양에이치씨는 전날 공시를 통해 "예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127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밝혔다. 최종 부도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우양에이치씨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뒤 17일 증시에서 퇴출된다.



소액 주주들은 회사 경영진이 회생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씨는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박민관 전 대표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자사주 217만2,035주 등을 유동화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법정관리를 조금만 일찍 신청했어도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부도를 맞은 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의 청산가치가 1,500억원, 기업가치가 3,800억원인 만큼 기업 회생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심씨의 생각이다. 심씨는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김효남 재무담당이사(CFO)는 회사 자금 1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우양에이치씨에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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