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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35만명

국세청은 다음달 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간편장부 기입대상자를 3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간편장부 기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 세무서별로 e메일을 통해 납세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기준 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다. 간편장부를 기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의 10%가 공제되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간편장부를 쓴 뒤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발생한 소득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5월 말의 종합소득세신고(2004년 귀속분) 때부터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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