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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유료 앱 피해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마땅한 보상기준이 없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ㆍ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48.2%에 달했다. 불만 중에 품질불량을 문제로 꼽은 비율은 48.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앱 상품정보나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44%), 제대로 앱이 다운로드 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40.4%)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청한 경험은 29.4%에 그쳤다. 보상요구가 적은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44.2%), 보상기준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39%) 등이 꼽혔다. 이어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기 어렵거나(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33.8%)가 그 뒤를 따랐다. 소비자원은 "아직 유료 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앱 판매처의 이용약관과 업체가 내세우는 자체 소비자 보호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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