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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Money] 김희망의 공시 ABC

■ 지분공시

상장株 특정지분율 이상 취득땐 변동 상황 신고
증시 투명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위해 만든 제도
지분공시는 법인이나 개인이 상장주식을 특정 지분율 이상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변동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항해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 진 제도이다. 지분공시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에 대한 소유 상황 보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5%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는 지배구조투명성 확보 및 투자판단 자료제공 등의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가 소유주식 1주라도 변동된 경우 보고하는 공시이다.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임원(미등기이사 포함),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보고의무자이다. 보고대상 유가증권에는 보통주 및 우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 공시는 신규보고와 변동보고 두 가지로 구분되며,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는 주식 등을 신규로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자가 주식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보고하는 공시이다. 보고대상 유가증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모든 증권이 포함되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고 기한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해야 되지만, 단순투자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연기금 등 특례전용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보유 및 변동이 속한 분기의 익월10일까지 하면 된다. 지분공시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 공시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식대로 모두 공시를 해야 되며, 또한 대량보유상황보고의 경우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면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지분변동 현황을 파악하기에 좀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공시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최대주주나 임원의 지분 매각은 기업에 좋지 않은 일로 인식되며, 5% 이상 지분 취득 주주의 등장은 적대적 M&A,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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