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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월세 받는 다가구,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주택 전체 한 물권 등재·세입자 보증금 안 받아야



Q =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소유 중인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를 받는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물권으로 등기부에 등재 해야 하고 세입자들에게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나중에 처분 했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내용을 가정해서 월 지급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인출 한도 이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실제로 기 가입자의 약 30% 이상이 가입 당시 목돈을 신청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새집을 구해 이사한 경우, 구입 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계속해서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살던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매월 지급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되어도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택연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8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주택연금의 안정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중도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그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 하는 거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목돈 일시 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목돈을 받은 만큼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 영업지점,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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