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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 피해구제 쉽잖아 “조심을”

작년 소보원 신고 2배 늘어 “영세 사이트선 구매 삼가야”

대학생 이모씨는 얼마 전 미국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어린이 옷을 직접 주문해 조카들에게 선물했다. 국내에도 같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많지만, 직접 구매해 해외 배송을 받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 이씨는 “미국 현지에서 2만원 정도 하는 옷이 국내에서는 5~6만원에 판매된다”며 “물건값이 15만원 미만이면 관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배송비까지 합해도 직접 구매가 더 싸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김모씨는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미용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10일 정도 소요된다던 물품 배송은 카드대금이 청구된 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이메일을 보내 배송확인을 수 차례 요청했고, 업체는 “이미 배송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답변만 보냈다. 결국 김씨는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소보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인터넷 쇼핑 문화 확산과 환율 하락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개인들의 해외 인터넷 쇼핑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김씨처럼 상품을 배송 받거나 아예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 구매의 경우 파손된 소비자보호원 등 국내 기관을 통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소보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05년 86건에서 2006년 1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70~80%가 전자상거래 중 발생한 피해이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소보원 측의 설명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외국에도 소비자관련 단체나 기관이 있긴 하지만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생긴 문제에 직접 개입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다 기관의 구속력도 떨어진다”며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문에 소보원이 나서 해당 업체나 국외 소비자단체에 메일을 보내더라도 절반 이상이 답변을 보내지 않는다”며 “영세해 보이는 사이트 등에선 가급적 물건 구입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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