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합 신고자에 포상금 2억7000만원

2007년 식품 담합 제보한 2명에

공정위,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원(각각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기업들 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억7,000만원은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포상금이다. 담합 신고포상금은 공정위의 제재 수준과 증거 정도를 감안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인들은 2007년 발생한 식료품 담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인들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퇴직자로, 담합 합의서와 사업자들의 이메일, 입찰내역 등을 공정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