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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경영권 분쟁 ‘법적다툼’ 비화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최수문 기자
하나로통신이 경영권 분쟁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 20명은 7일 “오는 21일 열리는 하나로통신 임시 주주총회에서 LG측이 위법하게 매집한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LG화재해상 및 LG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LG화재와 LG투자증권은 각각 지분 2.87%, 2.15%에 대해 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투자목적이라고 허위신고했다”며 “기존 정식신고분인 13.01% 외에 LG화재와 LG투자증권, 친인척 명의 등 총 지분 5.82%에 대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측은 이에 대해 “LG화재의 경우 그룹 계열사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LG투자증권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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