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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주유소 전국 첫 등록취소

유사휘발유를 팔다 3차례 적발된 주유소가 처음으로 등록취소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1년 동안 유사휘발유 판매로 3차례 적발된 팔달구 인계동 H주유소를 등록취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유소 등록취소는 지난 1997년'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처음이다. H주유소는 지난 2008년 12월23일과 지난해 3월 23일, 12월 4일 등 3차례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휘발유 5%와 톨루엔ㆍ메탄올 95% 비율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부터 유사휘발유 집중단속을 실시해 H주유소 외에 권선구 고색동 G주유소와 장안구 파장동 S주유소, 장안구 영화동 S주유소 등 3곳을 적발, 과징금 5,000만∼7,5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위반업소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반업소를 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와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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