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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표준계약서 상반기내 만든다

공정위, 미채용·위반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 이후 상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는 탤런트 장자연씨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상반기 내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채용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연예기획사에는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당국자는 15일 “장씨의 문건이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행위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사회적 파장을 미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와의 협의를 마무리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살한 장씨가 기획사로부터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 받고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문건은 지난주 말 공개됐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다수 적발했지만 수백 개에 달하는 중소형 기획사를 다 조사해 시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전에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적극 조사하고 계약서가 제정되면 연예업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297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49개의 연예기획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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