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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PC통신과외 부가세 내야"
입력1999-05-09 00:00:00
수정
1999.05.09 00:00:00
윤종열 기자
PC통신을 통해 학생과 업체간에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PC통신과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업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000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학습문제지 판매 등 도서출판이 주된 거래여서 사업자등록도 면세대상인 「도서출판업」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답안전송과 질의·답변등의 과정에 PC통신을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주된 거래내역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제공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원고의 경우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조건인 교육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 7월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95년 6월까지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PC통신을 이용해 문제풀이및 질의·응답을 하는 과외지도를 했다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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