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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적은 금융사, 수수료 더 오른다

은행권, 이른 시일내 차등화방안 마련키로… 증권사와 CMA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듯

SetSectionName(); ATM 적은 금융사, 수수료 더 오른다 은행권, 이른 시일내 차등화방안 마련키로… 증권사와 CMA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듯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현금자동화기기(CD나 ATM)의 보유 대수가 적은 은행이나 증권사ㆍ새마을금고 등에서 고객이 기기를 이용할 경우 사용 수수료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차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1회 인출이나 이체 수수료는 현행(450원)대로 유지하되 일정 수준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450원+α'의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수수료인 45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업권을 통틀어 자동화기기 보유 대수가 약 350대에 불과한 증권사와 2,000대 미만의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등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ATM 수수료 차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현금자동화기기 보유 대수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은행들이 보유한 CD기 보유 대수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은행권이 방안을 마련해 금융결제원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가 심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전산위원회와 이사회 모두 금융결제원 인사와 8개 회원 은행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수수료 차등화 방안 시행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CD공동망을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의 '합의'가 아닌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보유 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TM을 늘리느니 수수료를 물자는 식의 일부 외국계 은행의 얌체전략이 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은행들은 증권사들이 CMA고객을 대신해 납부할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증권사와 은행 간 갈등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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