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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919개 늘린다

내년까지…재가노인시설도 196곳 신설키로

보건복지부는 13일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과 관련, 요양시설을 늘리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06년 말 815개소(4만1,000명 수용), 재가노인시설은 1,045개소(5만1,000명)로 예상수요에 대한 충족률이 60~8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919개소(2만9,000명), 재가노인시설 196개소(3만7,000명)를 신설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예상한 인원은 15만8,000명으로 약 6만여명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ㆍ아동시설ㆍ폐교를 요양시설로 바꿀 경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요양시설 설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신설되고 시ㆍ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최근 일간지 등에서 사설학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이라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내세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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