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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기업 전담직원 배치
입력2004-03-08 00:00:00
수정
2004.03.08 00:00:00
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8일 세무조사 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 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상담관을 통해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만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올들어 전국 6개 지방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종결까지 조사과정을 통제하면서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신청을 접수해 처리하는 한편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해 조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맡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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