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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사범등 신상공개 기준 결정
입력2001-03-07 00:00:00
수정
2001.03.07 00:00:00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신상공개 기준이 결정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 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항목을 두어 10% 범위 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개여부를 심사하고 신상공개 대상자가 2회에 걸쳐 불복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정부중앙청사 및16개 시ㆍ도게시판(1개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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