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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4년만에 첫 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 3~4월 적용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오는 3~4월 국제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면제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로 집계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항공유가는 3~4월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3~4월(발권일 기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는 것은 2005년 7월 전 국제선 전 노선에서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현재 미주ㆍ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41달러, 중국ㆍ동남아ㆍ사이판은 18달러가 부과되고 있어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면 최대 5만4,000원가량 요금이 내린다. 그러나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돼 3~4월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400원으로 2단계가 적용되면 2,000~3,000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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