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대학 등록금 융자 3배 확대

이에따라 지난해보다 20만명이나 늘어난 30만명이 등록금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를 받을 수있는 은행은 농협과 국민·서울·하나·주택·부산·경남·한미·전북·광주·대구·제주은행이다.1명이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내로,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후 24개월 분할상환, 장기는 졸업후 7년간 분할상환이며 군입대 등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율은 연10.5%로 이 가운데 5.75%를 학생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으려면 일반학생은 등록금 납부일전까지 소속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해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농촌학생은 지역영농회를 통해 해당지역 농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실직자와 가계 곤란자 자녀, 장학금 미수혜자 등이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