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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균 前나산 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일 ㈜나산의 자금 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업 확장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개인회 사처럼운영하고 부실계열사를 지원,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의 부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및 하도급자, 금융기관에도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4∼2000년 부도난 ㈜나산의 자금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경락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산 유통 등 계열사나 자신 명의로 시행하는 공사 등에 대여금ㆍ공사미수금 형 식으로 2,359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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