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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아파트 강매한 풍림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아파트를 살 것을 강요한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매한 아파트 물량만도 224채에 달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채 중 절반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다.

이에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정도였다.

하청업체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는 224채에 달했다. 풍림산업과 거래관계가 많은 A사는 무려 10채를 분양 받았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의 신고로 올해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풍림산업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풍림산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의 중견 건설사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올해 9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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