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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산출 관행 개선] 거래실적 부족한 사회초년생 이자부담 준다

성실 상환자 가점 대상 확대… 새희망홀씨·햇살론 등도 혜택

6만명 신용가점·1만명 등급↑

유가증권대출 은행대출로 분류… 현금서비스 소진율 미반영키로



금융감독원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계층이 10등급 중 4~6등급에만 머무르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신용등급 산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 부족'을 이유로 4~6등급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1,000만명의 신용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1·4분기부터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 고객센터에 우편으로 보내면 CB가 신용평가시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어 오는 2017년부터는 비금융 거래정보 활용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하면 CB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현재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데서 범위를 넓혀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의 성실 상환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6만명 정도가 신용평가 가점을 받고 1만4,000명 가량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추산이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단축했다. 현재는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3년간 은행권 대출이 거절되는 7~8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신용등급 회복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져 1만명 정도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리스크가 낮은 편인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을 2금융권이 아닌 은행 대출로 분류해 1만명 정도에게 신용등급 상승 기회를 주고 현금 서비스 한도 소진율은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소위 '돌려막기'식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카드 하나를 꾸준히 사용하는 소비자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앞으로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한 신상정보 및 연체정보에 대한 배점은 줄이고 성실 상환 등 긍정적 정보 반영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더불어 CB와 금융사들이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비금융 거래정보를 수집·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적극 투자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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