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위반 미쓰비시화학에 과태료
입력2008-05-05 18:19:56
수정
2008.05.05 18:19:56
일본 최대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인 미쓰비시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화학㈜은 한국의 테크노세미켐㈜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법은 기업결합의 당사 회사 중 한개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회사 설립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됐다. 또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행행위(주식대금 납입)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쓰비시화학㈜이 대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행위를 완료한 후 법정신고 기한보다 늦게 신고한 행위는 법에 위반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쓰비시화학에는 1,500만원, 테크노세미켐에는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에 앞서 일본의 미쓰비시화학㈜과 반도체 웨이퍼용 무기재료 생산업체인 한국의 테크노세미켐㈜과 공동으로 엠씨솔루션(반도체 웨이퍼용 유기재료)를 설립한 바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