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에게 부여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의무 대상 중 코넥스 종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운용사들은 특정 종목의 장 종료 이전 동시호가 매매주문이 최근 20일 평균 장마감 동시호가 거래량의 1%를 2일 연속 초과하는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종목별 누적 매매 주문 수량이 당일 거래량의 30%를 2영업일 이상 초과할 경우, 장 종료 이전 동시호가 매수거래 관여율이 동시호가 거래량의 25%를 초과할 경우 등을 불공정거래 점검 항목 리스트로 두고 준법감시인이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금투협은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 본질적으로 거래량, 거래금액 등이 적을 수밖에 없고, 시장 초기 단계에서 10주만 거래해도 당일 거래량의 30%를 초과하는 상황인 만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래량이나 시장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의무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의무가 적용배제 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의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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