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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 稅부담 는다

내년 부터 상가 임대 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 내년부터 과표를 산출할 때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간주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 추계)를 추산했으나 내년부터는 건설비 상당액 공제하지 않고 곧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소득을 추계함에 따라 과표가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임대 간주료 산정방식은 내년부터 시행돼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층 상가건물을 10억원(토지가액 6억원)에 매입해 전체를 전세 5억원에 임대한 경우 소득세 부담은 4인 가족 기준 종합소득공제 460만원만 반영할 경우 올해 41만1,930원에서 102만5,100원으로 2.5배로 증가한다. 또 3층 상가건물을 20억원(토지가액 16억원)에 매입해 전체를 10억원에 임대한 경우 소득세는 267만6,960원에서 377만8,200원으로 1.4배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간주 임대료 계산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을 추계해야 하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반발이 예상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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