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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상품에 금리 하락 반영하지 않을 땐 제재
입력2011-09-16 17:00:11
수정
2011.09.16 17:00:11
물가관계장관회의
농협과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금융상품의 금리를 사실상 고정시켜 대출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변동금리를 내리지 않는 등 기준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행위가 주 고객인 서민층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재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격 부침이 심한 농산물에 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들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농업통계의 조사 회수와 지역별 통계를 확대하고 통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간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농업통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온대성 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이 가능한 품종도 개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물가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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