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마주들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작전세력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르면 오는 15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들 작전세력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0여개의 정치 테마주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작전세력이 4~5개 종목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돼 작전세력은 정치 테마주만 옮겨 다니면서 시세조종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포착한 A사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가 사들이면 팔고 나오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A사에 이어 BㆍCㆍD 등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매매'를 일삼았다. 또 일부는 E사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이들 작전세력에 대해 긴급조치권 발동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르면 15일에 열리는 증선위에서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1월7일 테마주 거래와 관련한 특별조사반을 설치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조치권 발동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면 금융당국은 증선위의 자문기관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증선위원장 결정만으로 신속하게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차 조사에 따른 긴급조치권을 발동한 뒤 다른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세력이 관여했는지를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테마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500여 상장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테마주에 분류된 것과 관련한 사업을 이들 업체가 실제로 하고 있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는 7개 케이블TV 등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의 이력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의 한 관계자는 "테마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분류가 정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장사나 케이블TV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인력의 4분의3 정도는 현재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테마주 형성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테마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불공정거래 정황은 없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테마주 불공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기존 '5거래일간 75% 상승'에서 '5일 60% 상승'으로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5일 동안 75% 이상 오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도 지정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대한 20거래일 기준도 150% 상승에서 100% 상승으로 보다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상장사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에 매매거래를 하루간 정지하는 조치를 내린다.
한국거래소 시장경고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것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투자경고종목이 급증함에 따라 지정요건 강화나 하루간 매매거래정지 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강화에 나서게 됐다"며 "이미 증선위를 통과한 상태로 앞으로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업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투자경고종목으로 꼽힌 상장사는 24개사로 2007년 9월(29개사) 이후 처음으로 20개를 넘었다. 또 정치 테마주가 판치기 시작한 지난해 9월(10개사) 이후 6개월간 단 한 달을 제외하고 10개 이상의 종목이 투자경고종목 꼬리표를 달았다. 올 들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만도 37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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