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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5월까지 내야"

정부, 2개월 유예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이 담긴 명세서를 오는 5월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명세서 제출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두 달이 유예됐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는 1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ㆍ고시했다.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하나로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468개 관리업체에 적용된다. 이 업체들은 현재 국가 저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1%, 에너지 소비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관리 업체들이 명세서를 3월까지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해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명세서는 규모와 생산량을 비롯해 업체 간 비교 등 주요 내용만 선별ㆍ공개된다. 명세서의 주요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대상 업체들은 오는 5월 명세서 제출에 이어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012년부터 실행에 들어가 2013년 3월에 첫 번째 평가를 받게 된다. 배출량 설정은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기준이 된다. 즉 지난해 최초 지정된 관리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의 연평균 배출량이 설정된다. 한편 발전과 철도 분야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기준으로 한 총량방식이 아닌 최종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투입되는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한 원단위 방식으로 측정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과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에 불과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Non-Annex) 국가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산정ㆍ보고ㆍ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이고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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