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사용자환경(UI) 침해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처분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내놓지 않았으나 현지 전문가들은 양측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기술인 만큼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이 잇따라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이 통신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3건의 판결 중 2건은 지난달 20일과 27일에 기각됐고 마지막 1건도 이번에 불발에 그쳤다. 애플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독일 법원의 기각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은 10여개국 30여건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중 첫 본안 소송 판결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시적인 판매금지가 주된 목적인 가처분 소송과 달리 본안 소송에 패하면 앞서 판매한 제품까지 소급해 특허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금까지 판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수 억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독일 법원이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전은 지루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양사는 수십 차례의 소송전을 주고 받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올해에는 양사가 신제품 출시도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시장을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특허 공방 역시 당분간 가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광일 엔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독일 법원이 본안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판결이 남아 있어 양측의 소송은 협상에 이르기 전까지 장기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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