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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메르스 테마주’ 불공정행위도 방역

금융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테마주와 풍문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8일 메르스 관련 종목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를 합동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매수를 통한 시세 유인, 과도한 허수 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의 행위가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관련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르스 관련 풍문을 퍼뜨려 테마주의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메르스 관련 테마주 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에 걸친 알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의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메르스 풍문 생산·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인터넷과 SNS 상에서 테마주와 관련한 근거 없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며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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