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기업 판정때 업종특성 고려"

"부실기업 판정때 업종특성 고려" 李금감위장, 전경련 간담회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부실기업을 판정할 때 업종별 특성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특별손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12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부실기업 판정기준은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위원장의 발언은 전통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이나 해운업은 업종특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李위원장은 또 『채권은행단이 부실기업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특별손실, 이자보상배율의 산업별 특성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보다 높을 경우 부실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채권은행단이 이자보상배율·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등을 기준으로 부실기업 판정을 내릴 때 건설업 등 부채비율이 높거나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각중(金珏中)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제2차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기업인수 및 합병시장의 활성화, 공시 및 외부감사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표소송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영의사 결정을 지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우리의 경영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재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1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