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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문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정신이 팔린 어린이가 빨간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진단결과, 어깨가 약간 불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후유증이 예상됐다.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 학교 장기결석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답 후유장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록 어린이의 과실이 있었지만 보험금은 나간다. 그러나 장기결석에 따른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가 부상한 경우, 보험회사는 치료 후 합의금을 보상해 준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및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장애자가 된 경우에 보상하는 상해상실 수익액 등이 있다.
그러나 실수입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보상하지도 않는다. 이 어린이의 어깨관절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유장애에 해당되므로 장애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된다. 과실정도가 클 때는 치료관계비 해당액만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호약관중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중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학생의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특별 손해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과실정도 및 치료종결 후의 피해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를 완전히 마친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과정에서도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향후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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