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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항소 '패소'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뉴욕주 항소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던 뉴욕주의 방침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조치는 법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의 크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당초 3월12일부터 시내 음식점 등에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와 음식점들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업계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뉴욕시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고, 음식 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시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법원이 공공보건운동과 시 보건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게 뉴욕시의 입장이다.

앞서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식당, 극장 등에서 16온스(약 470㎖) 이상 크기의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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